많은 시민이 고인의 곁을 지킨다면 무연고 사망자라는 개념 자체를 없앨 수도 있을 것이라 믿는다.
2015년 한국소비자원이 조사한 평균 장례 비용은 1380만 원에 달한다.바쁜 삶을 사는 와중에 시간을 내어 찾아오는 시민을 볼 때마다 뭉클함을 느낀다.
은퇴한 지도 꽤 됐고 지금은 생활이 어려워서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있어요.나 역시 그렇게 고인들을 오해했을 것이다.나는 뒤늦게나마 속으로 대답한다.
애도하길 원하는 이들은 누구나 빈소에 조문올 수 있다.가족이 있어도 ‘무연고 사망자가 된다.
살아가면서 맺은 혈연 외의 인연도 있었다.
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러봤자 누가 오는데요?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 먼저 ‘무연고 사망자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.그래픽=박경민 기자 minn@joongang.
결국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처리위임서에 가장 많이 적히는 위임 사유는 ‘경제적 어려움이다.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.
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‘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일종의 시민장이다.웬만한 형편이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다.